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34조 (자료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제3의 위탁 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보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포함하는 자율보고 접수현황 : 월 1회 확보가. 발생한 년, 월, 주ㆍ야간 등 관련 정보. 이 경우, 법 제6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확한 발생한 일, 시간은 제외한다.나. 발생 이벤트 또는 현상ㆍ관습 등 보고된 내용의 개요 및 해당 개요에 대한 분류다. 항공종사자 자격유형 등 보고자 분류. 이 경우, 개인 신상정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포함하는 심층분석 결과보고 : 분기 1회 확보가. 발생한 년, 월, 주ㆍ야간 등 관련 정보. 이 경우, 법 제6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확한 발생한 일, 시간은 제외한다.나. 발생 이벤트 또는 현상ㆍ관습 등 보고된 내용의 개요 및 해당 개요에 대한 분류다. 인지한 발생원인 및 기여요인라. 식별한 위해요인 등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위탁 전문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관련 지도ㆍ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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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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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