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2조 (리스크 종합분석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결과로 도출된 리스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따라 처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1. 사망ㆍ부상 등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2. 항공기 기체 파손 가능성3. 그 밖의 안전도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에 대한 분석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핵심리스크(Key Risk Area)로 선정한다.1. 운영결과 부문가. 발생빈도ㆍ심각도 등 고위험 군나. 운영여건 변화 등으로 위험도가 증가세를 보이는 사항2. 관리체계 부문 : 개선 또는 보완이 시급한 사항3. 그 밖의 안전문제로 분석 또는 인지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 중 새롭게 출현한 위해요인으로 인해 위험도가 증가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신종리스크(Emerging Risk)로 구분하여 핵심리스크와 별도로 관리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3년 단위로 수립 및 현행화 하는 「세계항공안전증진계획(Global Aviation Safety Plan)」 및 「아ㆍ태지역 항공안전증진계획(Regional Aviation Safety Plan)」등에서 제시된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핵심리스크 및 신종리스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항공안전정책과장은 리스크 종합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본장에서 정하는 안전성과관리체계를 총괄 운영한다.
⑥항공안전정책과장은 리스크 종합분석 결과를 각 담당부서장과 공유해야 한다.<img id="14489682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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