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70조 (발생지표의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발생지표의 실적을 분기단위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각 담당부서장은 분야별 지표에 대한 실적(관련 기초자료)을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분야별 담당부서장은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과관리 자료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③감축목표가 설정된 발생지표의 경우, 수식 1과 같이 과거 36개월간의 발생실적을 기초로 한 평균값, 표준편차 등을 활용하여 경보치(trigger)를 설정하여 운영한다.<img id="144895771"></img>
④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발생지표의 경우에도 발생경향성 모니터링을 위해 참조치 등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경보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⑤각 담당부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야별 지표에 적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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