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1조 (분석결과의 활용 및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담당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분석결과를 위험도 기반 안전감독, 감독관련 인력ㆍ예산 등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과 운용, 위험도 경감조치, 안전성과관리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②접수담당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를 나르미에 기록하고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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