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0조 (우선순위 선정)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담당자는 제39조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점검 세부분야별 위험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분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는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정량적ㆍ정성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반기에 1회 이상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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