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7조 (운영여건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조문 원문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항공시스템의 특성, 규모, 복잡성 등 운영여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연 1회 이상 분석해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에 따라 각 담당부서의 접수담당자가 공유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운영여건 변화 분석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다.1. 비행편수, 여객 및 화물 운송량 등 운항규모 및 향후 전망2. 항공운송사업, 사용사업, 정비업, 제작업, 관제기관, 공항운영자 등 서비스제공자 현황 및 해당 서비스제공자별 안전관리체계(사업면허, 안전면허 등)3. 항공종사자 현황 및 향후 전망4. 항공기 운용 현황 및 향후 전망5. 공항 등의 지정학적 위치 및 지형ㆍ기후6. 사회ㆍ정치적 현황 등 기타 고려사항 등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안전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여 과거 3년 대비 현재 항공시스템의 운영여건을 연 1회 분석하여 그림 6과 같이 위험도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서 수집한 안전데이터를 나르미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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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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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