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6조 (운영지표의 목표 설정)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생지표에 대한 목표는 과거 36개월간의 발생결과에 대한 평균값, 표준편차 등을 활용하여 설정한다.
②제1항의 발생지표 중 기초자료의 신뢰도가 낮아 평균값, 표준편차 등 기준값(baseline) 설정이 불가한 경우, 기준값의 신뢰도가 확보되는 시점까지 목표를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표를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발생지표 중 지표의 특성 상, 목표 설정이 안전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지표를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표에 대한 경향성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경감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예방지표는 지표에 대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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