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3조 (서비스제공자 기본정보의 생성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ㆍ관제ㆍ공항 분야 접수담당자는 시행규칙 제131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제공자의 조직적, 재무적 운영여건 변화 등을 인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각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분기 1회 이상 수집하여야 한다. 단, 수집대상 정보 중 연간단위로 생성되는 정보는 연간단위로 수집할 수 있다.1. 운항 분야가. 재무건전성나. 영업실적다. 운용 항공기 현황 및 송출입 계획라. 항공종사자 현황마. 항공기 기종별 및 노선별 운항횟수바. 항공기 기종별 가동시간사. 그 밖의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 등2. 관제 분야 : 관제시설 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한다.가. 관제량 통계 (관제서비스를 받은 항공기의 소속, 국적 등 포함)나. 항공종사자 현황 (연령대, 경력 등에 관한 분포 포함)다. 공항 일반현황, 공항시설, 관제장비, 관제절차 및 위해요소 관리 현황,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현황, 안전 관련 현안(공항, 공역, 비행절차 등의 변경) 사항 등라. 사업별(운송, 사업용, 훈련용, 자가용 등)ㆍ노선별(운송사업) 운항 횟수마. 기상 및 그 밖의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 등3. 공항 분야가. 재무건전성나. 영업실적다. 임직원 및 협력업체 현황(협력업체별 업종구분 포함)라. 그 밖의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 등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2조에 따른 ‘리스크 프로파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항공안전정책과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가 나르미 또는 이를 대체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전자시스템에 기록ㆍ저장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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