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76조 (안전분석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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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수집한 안전데이터 등을 활용한 각종 검증, 평가, 시각화, 위해요인 식별 등을 위해 안전분석을 지속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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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수집한 안전데이터 등을 활용한 각종 검증, 평가, 시각화, 위해요인 식별 등을 위해 안전분석을 지속 실시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77조에 따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안전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위해요인과 연계된 발생원인 및 기여요인의 식별2.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현황 평가 및 개선조치의 효용성 제고3. 안전성과 및 모니터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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