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79조 (분석결과의 시각화)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5장에 따른 항공안전성과관리에 관한 전반적 모니터링 결과를 대시보드 등 시각화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항공안전정책과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안전분석 결과, 기타 그 밖의 안전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각종 데이터 분석결과를 국가 항공안전 프로파일, 서비스제공자 안전프로파일, 기타 대시보드 등으로 시각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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