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9조 (국가 위해요인 식별 방법)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위해요인 식별은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굴하되, 다양한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발굴한다.1. 물리적 여건, 기상2. 장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3. 제3의 기관에 위탁한 업무(외주, 전기, 통신 등)4. 휴먼-머신 인터페이스5. 인적요인6. 정비절차 또는 조종절차7. 운영환경(공역, 항공로구조 등)8. 조직문화 또는 조직적 문제점9. 정책ㆍ규정ㆍ규칙 등
②국가위해요인 식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장의 제2절을 따른다.2. 제18조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서비스제공자가 실시한 위해요인 발굴과정의 적절성 검토3. 각종 안전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분석 등
③인지한 안전문제가 위해요인에 해당되거나 개인정보 등 기타사유로 위해요인 식별이 불가한 경우, 동 과정을 생략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정을 생략한 사유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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