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71조 (경보지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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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70조에 따른 모니터링 중 경보치를 침범한 지표를 인지한 경우, 리스크패널의 검토를 거쳐 경보지표로의 선정 필요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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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70조에 따른 모니터링 중 경보치를 침범한 지표를 인지한 경우, 리스크패널의 검토를 거쳐 경보지표로의 선정 필요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는 관련 발생원인 및 위해요인, 개선조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위험도 관리절차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리스크패널 검토결과를 항공안전정책관 및 관련 담당부서장 등과 공유하고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항공안전정책관은 제3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경보지표의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⑤항공안전정책과장은 경보지표가 지정된 경우, 관계 부서장 등과 협의하여 위험도 경감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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