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5조 (국가 위해요인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조문 원문

국가위해요인 분석은 해당 위해요인으로 나타난 발생결과의 ‘심각도’ 및 이의 ‘발생빈도’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6589"></img>
각 업무담당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위해요인에 대한 발생결과의 심각도를 표 4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험도평가 대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심각도를 고려한다.
제2항에 따라 심각도를 구분할 때 별표 12에 따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업무담당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위해요인별 발생결과에 대한 발생빈도를 표 5에 따라 구분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img id="14489576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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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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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