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5조 (국가 위해요인 분석)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위해요인 분석은 해당 위해요인으로 나타난 발생결과의 ‘심각도’ 및 이의 ‘발생빈도’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6589"></img>
②각 업무담당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위해요인에 대한 발생결과의 심각도를 표 4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험도평가 대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심각도를 고려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심각도를 구분할 때 별표 12에 따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업무담당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위해요인별 발생결과에 대한 발생빈도를 표 5에 따라 구분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img id="14489576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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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위해요인별 발생결과의 심각도 정량평가 방법
[별표 12] <신 설> 위해요인별 발생결과의 심각도 정량평가 방법 1. 목적 본 별표는 항공안전 위해요인의 심각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위해요인의 심각도 평가는 제55조(국가 위해요인 분석) 및 표 4(위해요인별 발생결과의 심각도 구분)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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