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7조 (위험도 경감)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업무담당자 및 관리책임자는 결정된 위험도에 따라, 표 6을 활용한 위험도 경감조치 수준을 결정한다.<img id="144896591"></img>
②제1항에 따른 위험도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 및 조치 등으로 위험도 경감조치를 실시한다.1. 위험도 경감 방식가. 회피활동 : 운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관련 위험을 완전히 회피하도록 규정 제ㆍ개정, 인ㆍ허가 및 승인 취소, 업무 정지 등나. 저감활동 : 잠재결과의 피해를 줄이거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안전방호장치, 경보장치 도입 및 운용 시스템 기준 강화 등다. 격리활동 : 운영을 제한하거나 노출시간을 감축하여 위험을 부분적으로 회피하도록 운용 기준 강화2. 위험도 경감 조치가. 관련 규정 및 절차의 보완나. 안전감독활동다. 교육, 정보공유(워크숍, 세미나 등) 등 항공안전증진 활동라. 감항성 개선지시 등 각종 안전개선 지시ㆍ명령 등
③제2항에 따라 개선조치가 발굴된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총괄 모니터링 하고, 각 업무담당자는 세부조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관리시스템에 수시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도평가 대상별 개선조치사항은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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