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77조 (분석기법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조문 원문

제76조에 따른 분석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석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 대량의 데이터를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한 통계분석 방식으로 집중화 경향 및 산포도 등의 통계분석기법 등을 활용하며 분석결과는 표, 메트릭스, 그래프, 지도 등으로 표현2. 추론적 분석(inferential analysis) : 데이터의 모집단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으로 파라미터 추정 기법, 통계가설 테스트 기법 등의 분석기법을 활용3. 예측적 분석(predictive analysis) : 과거 및 현재의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경향성 및 행동패턴을 예측하는 분석으로 과거 데이터에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인지하여 이를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분석기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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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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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