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5조 (운영리스크 부문 지표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조문 원문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리스크 종합분석으로 도출한 운영리스크 부문의 핵심리스크 및 신종리스크에 대한 총괄 안전성과지표(이하 "운영지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각 담당부서장은 이와 연계한 각 분야별 안전성과지표를 설정한다.
안전성과지표는 도출된 리스크별로 제3항에 따라 설정한다.
안전성과지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발생지표와 예방지표로 구분하여 설정하며 모두 복수의 지표로 설정할 수 있다.1. 발생지표(lagging indicator) : 해당 리스크와 관련된 이벤트 발생유형, 전조징후 등을 의미(리스크 종합분석 과정에서 도출한 각 리스크별 선행 이벤트 또는 현상 등을 지표로 설정 할 수 있음)2. 예방지표(leading indicator) : 해당 리스크와 관련된 발생원인, 기여요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활동을 의미(리스크 종합분석 과정에서 도출한 각 리스크 별 발생원인, 기여요인 등을 활용하여 지표를 설정 할 수 있음)
안전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1. 상의하달식(top-down) : 총괄분야에서 도출된 리스크별 지표를 설정하고 각 분야는 이중 해당사항을 발췌하여 관리2. 하의상달식(bottom-up) : 총괄이 제시한 리스크에 대해 각 분야별로 지표를 설정하고, 총괄에서 이를 취합하여 총괄지표를 마련3. 복합 방식 : 상의하달식 및 하의상달식을 절충한 방식으로 총괄분야와 개별분야가 상호협조 하여 지표를 마련
안전성과지표별 세부 지표의 정의는 별표4의 발생유형 관련 표준분류를 참조하여 별도로 정하며, 이 때 각 지표별 관련 서비스운영자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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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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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