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85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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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의무보고로 접수된 보고서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월 1회 이상 공유해야 한다. 다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담당자에게 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지정한 경우, 이를 수행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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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의무보고로 접수된 보고서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월 1회 이상 공유해야 한다. 다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담당자에게 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지정한 경우, 이를 수행한 것으로 한다.
②업무담당자는 접수ㆍ분석된 의무보고 중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에 대해서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입력 또는 기록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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