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무보고 담당부서 지정)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별표 1ㆍ2 및 의무보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 의무보고 건에 대한 담당부서(기관)를 지정하며 필요 시 협조부서를 추가로 지정한다.
②각 부서(기관)별 접수담당자는 관리책임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무보고를 접수하고, 담당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같은 부서(기관) 내의 업무담당자를 5일 이내(업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지정한다.
③접수담당자 및 업무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의무보고를 접수 시,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기관) 변경을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담당부서를 재지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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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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