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73조 (관리지표의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관리지표별 목표 대비 이행현황을 연 1회 이상 모니터링 해야 한다.
②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로 도출된 목표 미달성 과제 관련, 소관 부서장 등과 협조하여 목표 미달성 사유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관리지표에 대한 경보치는 설정하지 않는다. 다만, 지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경보치를 설정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