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73조 (관리지표의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조문 원문

항공안전정책과장은 관리지표별 목표 대비 이행현황을 연 1회 이상 모니터링 해야 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로 도출된 목표 미달성 과제 관련, 소관 부서장 등과 협조하여 목표 미달성 사유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지표에 대한 경보치는 설정하지 않는다. 다만, 지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경보치를 설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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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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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