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0조 (안전데이터 종류별 분석담당)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 각 호에 따른 안전데이터별 처리 담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ㆍ준사고 조사 결과 : 항공안전정책과2. 항공안전의무보고 : 제2장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업무담당자3. 항공안전감독결과 : 해당 감독결과를 생성한 과 또는 기관의 접수담당자4. 서비스제공자가 공유한 자료 : 해당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승인ㆍ증명 등 안전관리체계를 승인ㆍ관리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다만,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분석하는 경우 항공안전정책과장이 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