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81조 (서비스제공자와의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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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정책과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데이터 등을 서비스제공자와 공유할 수 있다.1.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해당 서비스제공자와 관계된 항공안전장애2. 제5장에 따른 안전성과관리 모니터링 결과(총괄 및 해당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항 등)3. 해당 서비스제공자가 필요로 할 수 있는 안전분석 결과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데이터 등을 서비스제공자와 공유할 수 있다.1.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해당 서비스제공자와 관계된 항공안전장애2. 제5장에 따른 안전성과관리 모니터링 결과(총괄 및 해당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항 등)3. 해당 서비스제공자가 필요로 할 수 있는 안전분석 결과 등
②항공안전정책과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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