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1조 (분석결과의 활용 및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 접수담당자 및 업무담당자는 제20조에 따른 국가 위해요인 관련 분석결과를 제4장, 제5장 및 제7장에 따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처리단계별 담당자는 표2와 같다.<img id="144896447"></img>
분석결과 및 활용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관리한다.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항 : 접수담당자 또는 업무담당자2.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항 : 관리책임자<img id="14489576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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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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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