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6조 (위험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담당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각 국가위해요인의 심각도 및 발생빈도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위험도를 수치화한 그림 7 위험도 평가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는 리스크패널회의를 통해 확정한다.<img id="14489576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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