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외현요소 정보의 경향성)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이를 항공안전정책관에게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1. 안전보고서 접수 건수에 대한 경향성2. 평상 시 보다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한 유형의 이벤트3. 새로운 유형의 이벤트 등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분석결과를 모든 접수담당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③접수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소관 분야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분석결과가 식별되었거나, 그 밖의 안전에 영향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향성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업무담당자와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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