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 (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 또는 담당기관의 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부서 또는 기관에서 안전데이터등을 접수 및 관리하는 담당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추가하여 담당부서장은 접수된 개별 안전데이터등에 대한 분석을 담당하는 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항공안전정책과장은 의무보고 등 안전데이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총괄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과 같다.
④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항공안전정책과의 의무보고 담당자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접수담당자, 업무담당자 및 관리책임자는 「직무분류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 담당자 또는 항공안전관리 감독관 중에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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