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8조 (개선조치에 대한 효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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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제57조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 해당 개선조치에 대한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다만, 각 개선조치의 소요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조치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매 3개월 마다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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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제57조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 해당 개선조치에 대한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다만, 각 개선조치의 소요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조치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매 3개월 마다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가 기존의 위험도 조치수준과 동일하거나 부정적 경향을 보이는 경우,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해당 개선조치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등 위험도 경감조치를 보완하고, 해당 서비스의 제한적 운영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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