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75조 (평가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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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74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성과평가를 토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1. 내외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평가 결과 공유2. 필요한 경우, 제4장에 따른 위험도관리3. 지표별 설정한 목표에 대한 적절성 검토 및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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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74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성과평가를 토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1. 내외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평가 결과 공유2. 필요한 경우, 제4장에 따른 위험도관리3. 지표별 설정한 목표에 대한 적절성 검토 및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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