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83조 (정보공유 방식)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안전데이터 등의 공유 및 교환은 나르미의 항공안전관리 라이브러리 메뉴를 통해 실시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데이터 등의 교환 및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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