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담당부서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조문 원문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이하 "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의 관리ㆍ활용 관련 담당부서 및 임무는「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직제 시행규칙」,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안전정책과가. 안전데이터등에 대한 총괄 관리나. 삭제다. 보고시스템 및 관리시스템의 총괄 관리ㆍ운영라. 법 제59조제2항ㆍ제3항, 법 제60조제2항, 제61조의3에서 정한 안전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2. 항공운항과가. 국제항공운송사업(국제ㆍ국내항공운송사업 겸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운항, 정비, 객실 등과 관련된 안전데이터의 접수ㆍ분석ㆍ활용나. 제7호의 운항ㆍ정비부문 안전데이터의 총괄. 이 경우, 각 지방항공청에서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총괄하는 것을 의미한다.3. 항공기술과 : 항공기제작ㆍ인증, 정비조직인증 등 소관분야 안전데이터의 접수ㆍ분석ㆍ활용(정비조직인증 분야는 각 지방항공청에서 접수ㆍ분석한 안전데이터를 총괄 분석ㆍ활용하는 역할에 한한다)4. 항공교통과 : 항공교통 분야 안전데이터의 접수ㆍ분석ㆍ활용5. 공항운영과 : 공항 관련 이동지역 운영, 시설 점검ㆍ관리, 공항주변 환경 및 야생동물 출몰 관리 등 소관 분야 관련 안전데이터의 접수ㆍ분석ㆍ활용(각 지방항공청에서 접수ㆍ분석한 안전데이터를 총괄 분석ㆍ활용하는 역할에 한한다)6. 항행위성정책과 : 항행시설 관련 안전데이터의 접수ㆍ분석ㆍ활용 등 총괄7. 항공자격팀 : 법 제4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운항분야 안전데이터의 접수ㆍ분석ㆍ활용 등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총괄(다만, 각 지방항공청에서 접수ㆍ분석한 안전데이터를 총괄 분석ㆍ활용하는 역할에 한한다)8. 지방항공청 :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운항ㆍ정비 및 각 지방항공청 별 관할 공항에 대한 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9. 사고조사위 :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안전데이터로 생성ㆍ분석10. 기술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업무담당자가 실시한 분석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이 경우, 외현요소 정보에 대한 식별ㆍ분류 결과(이하 "초도분석"이라 한다)와 내재요소 정보의 도출을 위한 심층분석 등 2회로 구분하여 제시한다.나. 본 지침에 따라 기록ㆍ관리되는 안전데이터등에 대한 통계자료 생성 및 관리다. 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업무에 대한 지원 등
의무보고로 접수된 항공기준사고에 대한 항목별 접수ㆍ분석ㆍ활용은 별표 1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등을 지정하여 실시한다.
의무보고로 접수된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항목별 접수ㆍ분석ㆍ활용은 별표 2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등을 지정하여 실시한다. 단, 발생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이 어려운 경우, 별표 2에 따른 장애유형별 주관부서와 관계부서를 함께 지정하고(직제 순으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우선 지정한다), 분석경과 등에 따라 필요 시 주관부서를 변경하여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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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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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