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담당부서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조문 원문
①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이하 "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의 관리ㆍ활용 관련 담당부서 및 임무는「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직제 시행규칙」,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안전정책과가. 안전데이터등에 대한 총괄 관리나. 삭제다. 보고시스템 및 관리시스템의 총괄 관리ㆍ운영라. 법 제59조제2항ㆍ제3항, 법 제60조제2항, 제61조의3에서 정한 안전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2. 항공운항과가. 국제항공운송사업(국제ㆍ국내항공운송사업 겸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운항, 정비, 객실 등과 관련된 안전데이터의 접수ㆍ분석ㆍ활용나. 제7호의 운항ㆍ정비부문 안전데이터의 총괄. 이 경우, 각 지방항공청에서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총괄하는 것을 의미한다.3. 항공기술과 : 항공기제작ㆍ인증, 정비조직인증 등 소관분야 안전데이터의 접수ㆍ분석ㆍ활용(정비조직인증 분야는 각 지방항공청에서 접수ㆍ분석한 안전데이터를 총괄 분석ㆍ활용하는 역할에 한한다)4. 항공교통과 : 항공교통 분야 안전데이터의 접수ㆍ분석ㆍ활용5. 공항운영과 : 공항 관련 이동지역 운영, 시설 점검ㆍ관리, 공항주변 환경 및 야생동물 출몰 관리 등 소관 분야 관련 안전데이터의 접수ㆍ분석ㆍ활용(각 지방항공청에서 접수ㆍ분석한 안전데이터를 총괄 분석ㆍ활용하는 역할에 한한다)6. 항행위성정책과 : 항행시설 관련 안전데이터의 접수ㆍ분석ㆍ활용 등 총괄7. 항공자격팀 : 법 제4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운항분야 안전데이터의 접수ㆍ분석ㆍ활용 등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총괄(다만, 각 지방항공청에서 접수ㆍ분석한 안전데이터를 총괄 분석ㆍ활용하는 역할에 한한다)8. 지방항공청 :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운항ㆍ정비 및 각 지방항공청 별 관할 공항에 대한 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9. 사고조사위 :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안전데이터로 생성ㆍ분석10. 기술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업무담당자가 실시한 분석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이 경우, 외현요소 정보에 대한 식별ㆍ분류 결과(이하 "초도분석"이라 한다)와 내재요소 정보의 도출을 위한 심층분석 등 2회로 구분하여 제시한다.나. 본 지침에 따라 기록ㆍ관리되는 안전데이터등에 대한 통계자료 생성 및 관리다. 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업무에 대한 지원 등
②의무보고로 접수된 항공기준사고에 대한 항목별 접수ㆍ분석ㆍ활용은 별표 1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등을 지정하여 실시한다.
③의무보고로 접수된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항목별 접수ㆍ분석ㆍ활용은 별표 2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등을 지정하여 실시한다. 단, 발생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이 어려운 경우, 별표 2에 따른 장애유형별 주관부서와 관계부서를 함께 지정하고(직제 순으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우선 지정한다), 분석경과 등에 따라 필요 시 주관부서를 변경하여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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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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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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