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고자의 처리결과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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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담당자는 보고자 또는 보고자가 속한 기관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1. 자체조사 결과. 단,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2. 발생원인 및 기여요인3. 위해요인 및 해당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결과4. 위험도 경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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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담당자는 보고자 또는 보고자가 속한 기관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1. 자체조사 결과. 단,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2. 발생원인 및 기여요인3. 위해요인 및 해당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결과4. 위험도 경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②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수행 중 제19조제2호에 해당 하는 사항을 인지한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추가적인 자체조사를 권고 할 수 있다. 단, 서비스제공자가 권고한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검토를 통해 제48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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