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3조 (국가 안전목표 설정)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62조에서 도출한 핵심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를 설정해야 한다.
②국가 안전목표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등 다양하게 설정 할 수 있으며 운영리스크 및 관리리스크 등 모든 유형의 리스크를 아우를 수 있도록 복수로 설정해야 한다.
③항공안전정책과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마련하는「세계항공안전증진계획」 및 「아ㆍ태지역 항공안전증진계획」의 안전목표(Goal) 등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안전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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