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3조 (국가 안전목표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조문 원문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62조에서 도출한 핵심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를 설정해야 한다.
국가 안전목표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등 다양하게 설정 할 수 있으며 운영리스크 및 관리리스크 등 모든 유형의 리스크를 아우를 수 있도록 복수로 설정해야 한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마련하는「세계항공안전증진계획」「아ㆍ태지역 항공안전증진계획」의 안전목표(Goal) 등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안전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