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1조 (리스크 종합분석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조문 원문

리스크 종합분석은 항공시스템의 운영결과로 도출되는 운영부문(operational)과 운영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 부문(process implementation)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운영결과 부문 리스크(이하 "운영리스크"라 한다)에 대한 종합분석은 발생한 이벤트의 발생유형, 발생원인, 기여요인 등을 활용하여 리스크 종합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표 8은 운영결과 부문 리스크를 활용한 리스크 분포도 작성 예시이다.<img id="144895719"></img>
관리체계 부문 리스크(이하 "관리리스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으로 리스크 종합분석을 실시 할 수 있다.1. 시행규칙 제131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별 이행 성숙도2.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별 이행 성숙도3.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별 국제기준의 국내기준 반영률4. 항공안전정책과장이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로 인정하는 그 밖의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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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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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