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 · 관계기관의 검토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1.19, 2018.1.17, 2019.10.17, 2021.12.10, 2025.10.1>

1.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1의2.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1의3.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검토
3.법 제5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4.법 제69조에 따른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중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드는 경비의 보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