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 (관계기관의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1.19, 2018.1.17, 2019.10.17, 2021.12.10, 2025.10.1>
1.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1의2.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1의3.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검토
3.법 제5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4.법 제69조에 따른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중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드는 경비의 보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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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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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0조 ·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1조 ·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제82조 ·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3조 ·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84조 · 관계기관의 검토 등지금 보는 조문
제84조의2 · 전문연구기관제85조 ·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제86조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제87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제88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