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4조의2 (조정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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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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