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2 (공제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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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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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이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2017.7.26, 2023.9.14>
②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공제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2.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사업계획이 재무건전성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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