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8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사업계획 및 예산)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중앙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급이자의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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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회계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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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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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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