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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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2.1.4, 2026.4.21>
1.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1의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중앙회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45조의3제2항(제7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2.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5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4.제83조의4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4의2.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8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제86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7.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조합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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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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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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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