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15, 2026.4.21>
1.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出捐金)
2.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전입금 및 차입금
3.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80조의10제2항에 따라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6.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 각 호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조합과 중앙회의 다른 회계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