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간부직원
신용협동조합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협동조합법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위임 §2,4,5,7,8,8의2,9,10,11,14,27,27의3,28,39,40,41,42,43,44,45,45의...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
↳ 고시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세칙
↳ 세칙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훈령
↳ 훈령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27 7항 임원
"③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장(제27조제7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말한다)"
준용
상법
§11 1항 지배인의 대리권
"⑤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준용
상법
§12 공동지배인
"⑤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
준용
상법
§13 지배인의 등기
"⑤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
준용
상법
§17 상업사용인의 의무
"⑤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업등기법
§12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업등기법
§13 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업등기법
§17 전자증명서 발급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업등기법
§23 1항 등기신청인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업등기법
§50 등기사항 등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업등기법
§51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임원
"⑪ 상임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간부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출하는 이사장선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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