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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30 (간부직원)

law_id=0015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감사의 임무·간부직원 · 피인용 1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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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0조(간부직원)
신용협동조합법 §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
신용협동조합법 §27의3
… 외 8건
11건
6~15회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다.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조합의 기준과 임면(任免)에 관한 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장(제27조제7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말한다)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며,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증명서류의 보관,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7.4.18>
전무 또는 상무는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피인용 — 이 §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1

§3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27 임원10.5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27의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20.5위임>인용
신용협동조합법§26의2 총회 결의의 특례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34 이사회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27의4 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20.15cites>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의2 예비후보자20.15cites>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의3 활동보조인20.15cites>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30의2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20.15인용>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53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에20.15인용>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66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3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111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12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13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17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231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50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51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27710.5인용
상법§11110.5준용
상법§1210.5준용
상법§1310.5준용
상법§1710.5준용
상업등기법§23110.5준용
상업등기법§5010.5준용
상업등기법§5110.5준용
신용협동조합법§251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26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2413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53220.24준용>cites
신용협동조합법§391120.15인용>cites
상업등기법§3120.15준용>준용
상업등기법§3220.15준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감사의 임무·간부직원 · cluster_id C0031.E · §30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협동조합법§37감사의 임무1e-051
★ 2신용협동조합법§30간부직원0.02
★ 3신용협동조합법§33임원의 책임 등0.01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제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