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0조(간부직원)
신용협동조합법 §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
신용협동조합법 §27의3
… 외 8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
신용협동조합법 §27의3
… 외 8건
①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다.
②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조합의 기준과 임면(任免)에 관한 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③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장(제27조제7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말한다)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며,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증명서류의 보관,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7.4.18>
④
전무 또는 상무는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피인용 — 이 §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1건
§3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27 임원 | 1 | 0.5 | 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24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7의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6의2 총회 결의의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34 이사회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7의4 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 2 | 0.15 | cites>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24의2 예비후보자 | 2 | 0.15 | cites>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24의3 활동보조인 | 2 | 0.15 | cites>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30의2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2 | 0.15 | 인용>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53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에 | 2 | 0.15 | 인용>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66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3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협동조합법 | §11 | 1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2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3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7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3 | 1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50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51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7 | 7 | 1 | 0.5 | 인용 | |
| 상법 | §11 | 1 | 1 | 0.5 | 준용 | |
| 상법 | §12 | 1 | 0.5 | 준용 | ||
| 상법 | §13 | 1 | 0.5 | 준용 | ||
| 상법 | §17 | 1 | 0.5 | 준용 | ||
| 상업등기법 | §23 | 1 | 1 | 0.5 | 준용 | |
| 상업등기법 | §50 | 1 | 0.5 | 준용 | ||
| 상업등기법 | §51 | 1 | 0.5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5 | 1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6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4 | 1 | 3 | 2 | 0.25 | 인용>인용 |
| 신용협동조합법 | §53 | 2 | 2 | 0.24 | 준용>cites | |
| 신용협동조합법 | §39 | 1 | 1 | 2 | 0.15 | 인용>cites |
| 상업등기법 | §31 | 2 | 0.15 | 준용>준용 | ||
| 상업등기법 | §32 | 2 | 0.15 | 준용>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감사의 임무·간부직원 · cluster_id C0031.E · §30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협동조합법 | §37 | 감사의 임무 | 1e-05 | 1 |
| ★ 2 | 신용협동조합법 | §30 | 간부직원 | 0.0 | 2 |
| ★ 3 | 신용협동조합법 | §33 | 임원의 책임 등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