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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75 (이사회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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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피인용 5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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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조합의 표준정관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조합의 표준규정 제정ㆍ변경 및 폐지 3. 제규정(諸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차입금의 최고한도 6.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7. 회장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 사항
신용협동조합법 §24(→1호)
신용협동조합법 §27(→1호)
신용협동조합법 §101(→1호)
… 외 2건
5건
3~5회
금융위원회는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이 위법하거나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결의된 사항에 대한 상임 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7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

항·호 단위 매핑 5

조 단위 0

§75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24 총회의 결의사항 등10.5인용1
신용협동조합법§27 임원20.25인용>인용1
신용협동조합법§101 과태료20.15준용>인용1
신용협동조합법§25 총회의 개의와 결의20.15cites>인용1
신용협동조합법§26의2 총회 결의의 특례20.15cites>인용1

발신 인용 — §7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343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362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27720.4준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cluster_id C0030.Z · §75 PageRank 1e-05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농업협동조합법§57사업5e-0526
·농업협동조합법§5최대 봉사의 원칙4e-0535
·농업협동조합법§52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4e-0545
·수산업협동조합법§33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4e-0511
·농업협동조합법§45임원의 정수 및 선출3e-0517
·농업협동조합법§2정의3e-0528
·수산업협동조합법§37총회의 의결 사항 등3e-0515
·수산업협동조합법§34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3e-058
·농업협동조합법§67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3e-051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4적기시정조치3e-0522
·농업협동조합법§35총회의결사항 등3e-0514
·수산업협동조합법§68자기자본3e-0510
·농업협동조합법§72출자감소의 의결3e-0517
·상법§170회사의 종류2e-056
·농업협동조합법§15설립인가 등2e-0517
·농업협동조합법§54임원의 해임2e-05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6행정처분2e-0514
·농업협동조합법§43이사회2e-05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4경호대상2e-0510
·민법§450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2e-0519
·농업협동조합법§31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2e-058
·농업협동조합법§32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2e-056
·수산업협동조합법§60사업2e-0522
·민법§88채권신고의 공고2e-051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70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2e-0518
·농업협동조합법§17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2e-056
·수산업협동조합법§16설립인가 등2e-0515
·수산업협동조합법§74출자금액의 감소 의결2e-057
·협동조합 기본법§53출자감소의 의결2e-0512
·새마을금고법§1목적2e-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