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5조 (이사회 결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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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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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조합의 표준정관 제정ㆍ변경 및 폐지
2.조합의 표준규정 제정ㆍ변경 및 폐지
3.제규정(諸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차입금의 최고한도
6.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7.회장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이 위법하거나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④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결의된 사항에 대한 상임 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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