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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72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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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과태료 · 피인용 1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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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7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신용협동조합법 §73
1건
1~2회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ㆍ감독이사는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업무를 전담처리하며, 중앙회장은 검사ㆍ감독이사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회장은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ㆍ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중앙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7조의3제1항, 제30조의2,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5, 2023.7.18, 2025.1.21>
신용협동조합법 §95
신용협동조합법 §99
수산업협동조합법 §131
… 외 6건
9건
6~15회
중앙회는 제7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중앙회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피인용 — 이 §7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0

항·호 단위 매핑 10

조 단위 0

§72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73 직원10.5인용

§72 ⑧ 제8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99 벌칙10.8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131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20.4인용>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172 경영지도20.4인용>준용
산림조합법§126 경영지도20.4인용>준용
농업협동조합법§162 감독20.4인용>준용
농업협동조합법§166 경영지도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28 임원 등의 자격 제한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100 양벌규정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7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27의2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27의31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30의2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312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33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27220.8준용>위임
신용협동조합법§27320.8준용>위임
신용협동조합법§27920.8준용>위임
신용협동조합법§3520.6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71의21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71의23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786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7813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7815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2820.4인용>준용
상법§382220.4준용>준용
상법§386120.4준용>준용
상법§39920.4준용>준용
상법§41420.4준용>준용
민법§3520.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4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과태료 · cluster_id C0030.C · §72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협동조합법§72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1e-055
★ 2신용협동조합법§101과태료1e-053
★ 3신용협동조합법§55합병과 분할0.04
·신용협동조합법§81사업예산 및 결산 등0.04
·신용협동조합법§68총회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