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①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7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신용협동조합법 §73
③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ㆍ감독이사는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업무를 전담처리하며, 중앙회장은 검사ㆍ감독이사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장은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ㆍ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⑥
중앙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7조의3제1항, 제30조의2,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5, 2023.7.18, 2025.1.21>
신용협동조합법 §95
신용협동조합법 §99
수산업협동조합법 §131
… 외 6건
신용협동조합법 §99
수산업협동조합법 §131
… 외 6건
⑨
중앙회는 제7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중앙회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피인용 — 이 §7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10건
조 단위 0건
§72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73 직원 | 1 | 0.5 | 인용 |
§72 ⑧ 제8항 exact (hang)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99 벌칙 | 1 | 0.8 | 준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31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 2 | 0.4 | 인용>준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72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
| 산림조합법 | §126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2 감독 | 2 | 0.4 | 인용>준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6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8 임원 등의 자격 제한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00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7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협동조합법 | §27의2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7의3 | 1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30의2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31 | 2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33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7 | 2 | 2 | 0.8 | 준용>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27 | 3 | 2 | 0.8 | 준용>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27 | 9 | 2 | 0.8 | 준용>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35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1의2 | 1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1의2 | 3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8 | 6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8 | 1 | 3 | 1 | 0.5 | 인용 |
| 신용협동조합법 | §78 | 1 | 5 | 1 | 0.5 | 인용 |
| 신용협동조합법 | §28 | 2 | 0.4 | 인용>준용 | ||
| 상법 | §382 | 2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86 | 1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99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414 | 2 | 0.4 | 준용>준용 | ||
| 민법 | §35 | 2 | 0.4 | 준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4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 | 3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과태료 · cluster_id C0030.C · §72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협동조합법 | §72 |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 1e-05 | 5 |
| ★ 2 | 신용협동조합법 | §101 | 과태료 | 1e-05 | 3 |
| ★ 3 | 신용협동조합법 | §55 | 합병과 분할 | 0.0 | 4 |
| · | 신용협동조합법 | §81 | 사업예산 및 결산 등 | 0.0 | 4 |
| · | 신용협동조합법 | §68 | 총회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