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2조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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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전담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제7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③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검사ㆍ감독이사는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업무를 전담처리하며, 중앙회장은 검사ㆍ감독이사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중앙회장은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가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ㆍ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⑥중앙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7조의3제1항, 제30조의2,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5, 2023.7.18, 2025.1.21>
⑨중앙회는 제7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중앙회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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