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50조 (임의적립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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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다.
④배당준비금을 제53조제2항의 배당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중앙회장은 제4항에 따라 조합의 배당준비금 사용을 승인한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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