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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50 (임의적립금)

law_id=0015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8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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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0조(임의적립금)
신용협동조합법 §30
신용협동조합법 §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
… 외 5건
8건
6~15회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다.
배당준비금을 제53조제2항의 배당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회장은 제4항에 따라 조합의 배당준비금 사용을 승인한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5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8

§5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30 간부직원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27 임원20.4인용>준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53 이익금의 처분10.3인용
신용협동조합법§81 사업예산 및 결산 등10.3준용
신용협동조합법§60 「민법」 등의 준용20.2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101 과태료20.15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99 벌칙20.09인용>준용

발신 인용 — §5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53210.3cites
신용협동조합법§4920.15cites>인용
신용협동조합법§51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50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