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50조 (임의적립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임의적립금배당준비금사업준비금중앙회장적립할조합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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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다.
배당준비금을 제53조제2항의 배당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회장은 제4항에 따라 조합의 배당준비금 사용을 승인한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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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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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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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