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4의2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관리회사중앙회임원조치조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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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장은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또는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6.4.21>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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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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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8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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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