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수뢰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②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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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간부직원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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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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