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4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할 때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중앙회장은 5명 이상의 이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 등 전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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