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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97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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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사업의 종류 등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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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7조(공제사업)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 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내용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금융위원회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피인용 — 이 §9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9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사업의 종류 등 · cluster_id C0030.Y · §97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협동조합법§83금융위원회의 감독 등2e-0511
★ 2신용협동조합법§78사업의 종류 등1e-0512
★ 3신용협동조합법§83의2경영 공시0.03
·신용협동조합법§45부동산의 소유 제한0.03
·신용협동조합법§97공제사업0.02
·신용협동조합법§44여유자금의 운용0.02
·신용협동조합법§83의3경영건전성 기준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