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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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공제사업)
①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 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내용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금융위원회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피인용 — 이 §9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9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사업의 종류 등 · cluster_id C0030.Y · §97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협동조합법 | §83 |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2e-05 | 11 |
| ★ 2 | 신용협동조합법 | §78 | 사업의 종류 등 | 1e-05 | 12 |
| ★ 3 | 신용협동조합법 | §83의2 | 경영 공시 | 0.0 | 3 |
| · | 신용협동조합법 | §45 | 부동산의 소유 제한 | 0.0 | 3 |
| · | 신용협동조합법 | §97 | 공제사업 | 0.0 | 2 |
| · | 신용협동조합법 | §44 | 여유자금의 운용 | 0.0 | 2 |
| · | 신용협동조합법 | §83의3 | 경영건전성 기준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