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1의3조 (인사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에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인사추천위원회전문이사이사회전문이사후보지원자로금융ㆍ법률외부전문중앙회다음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회에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이사회가 위촉하는 전문이사 2명(전문이사후보지원자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회원 이사장 2명
2.금융ㆍ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3명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제7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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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7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에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7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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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