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5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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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부실조합의 권리ㆍ의무 및 공동유대는 그 결정이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부실조합의 권리ㆍ의무 및 공동유대는 그 결정이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②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⑤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취득한다.
⑥금융위원회는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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