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66조 (회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회비)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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