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58조 (청산잔여재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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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淸算殘餘財産)이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淸算殘餘財産)이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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